대전광역시 유성구 거주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후 산모 도우미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라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지원 사업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받는 방식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
- 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거주자
- 신청 장소 : 유성구보건소
- 준비물
- 혼인 신고한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휴직 상태가 아닌 경우
- 본인(임산부 또는 산모)과 배우자 신분증, 출생 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 수첩
- 그 외의 경우 보건소에 별도 문의 후 방문 필요
- 혼인 신고한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휴직 상태가 아닌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 절차
- 유성 보건소 -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신분증, 산모수첩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와 서비스 가격표, 손수건을 받아왔습니다.
소요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므로 온라인 신청보다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직접 챙겨야 할 서류가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동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중 알아둘 점
- 유효 기간 있음 : 출산일로부터 60일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함
- 결제 방법 : 제공 인력이 단말기 지참하고 출근하므로 매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계약 기간
- 단축, 표준, 연장형 선택은 업체에 계약 시 신청하면 됨
- 계약을 체결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불가
- 예를 들어 표준형으로 신청했다가 연장형으로 변경 불가
- 서비스 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
- 제공 기관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수, 평점 등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 시간 : 평일 주 5일 09시부터 18시 근무 (휴게 시간 1시간)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2022년보다 증가했으며,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유형인 라형의 경우 첫째아를 연장(15일)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03만 6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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